"교수 채용 도와줄게" 거액 챙긴 교수·언론인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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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달리 실제 채용 공고도 없어
교수 채용을 빌미로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전 창원대 교수와 언론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언론사 임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3억3천300만원은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현직 신분이던 2016년 교수직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학에 피해자 채용을 부탁하겠다며 돈을 받았으나 실제 채용 공고는 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취득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언론사 임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3억3천300만원은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현직 신분이던 2016년 교수직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학에 피해자 채용을 부탁하겠다며 돈을 받았으나 실제 채용 공고는 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취득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