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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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부영' 소속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화제작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다른 계열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혐의다.

10일 공정위는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대화기건이 유리한 조건으로 참가, 지원한 행위에 대한 제재다. 현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대화기건에 흡수합병돼 법인명이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변경됐다.

앞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1년 10월 개봉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며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원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8월 4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고, 대화기건은 주주배정방식으로 45억원을 납입해 9만주(1주당 5만원)를 받았다.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었던 상태였다.

공정위는 1주당 0원의 가치를 가진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5만원의 가치로 평가해 주식을 인수한 점에 대해 불공정행위라고 봤다.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유리한 유상증자를 통해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12월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과 미지급이자 4억원을 모두 상환했고 영화제작 시장에서의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의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한 사례"라며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