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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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폭락 사태를 촉발시킨 차액결제거래(CFD) 거래잔액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잔액은 2조7697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2조3254억원보다 4443억원 늘어난 규모다. CFD 거래잔액은 2019년 말 1조2713억원, 2020년 말 4조7807억원, 2021년 말 5조4050억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CFD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증거금 40%만 내면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하며, 실제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아돼 돼 양도소득세, 지분공시 의무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는 CFD 계좌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서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촉발됐을 것으로 추측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CFD 거래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6180억원이었다. 이어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등 순이었다. 유진투자증권(1485억원), DB금융투자(1400억원), 한국투자증권(1126억원)도 거래잔액이 1000억원 이상이었다.

올 1~2월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대금은 4조666억원이었다. 증권사별로는 교보증권이 1조8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키움증권 7285억원, 유진투자증권 6329억원, 메리츠증권 4366억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CFD 만기 도입·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키움증권과 교보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 증권사들은 CFD 계좌 개설을 막았다. 관련 수수료 이벤도 모두 종료했다. 하나증권은 CFD 신규 계좌 개설을 중단했으며, KB증권은 1인당 거래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