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20년형 선고…돌려막기로 투자자 3천명 모아
3천억원 피해…'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회장 부부에 중형
3천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천억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유발한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 사기' 주범인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업체 대표이사였던 권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군 장성으로 근무할 당시 이들 부부로부터 뇌물을 받은(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예비역 장성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 부부에게 수사 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다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 인수해 P랜드 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정씨 부부는 "부동산 경매·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천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3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법정에서 고의성 등이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과 부실채권 사업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려웠고, 투자금 중 일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운영경비나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주로 약정기간이 종료된 투자자들에게는 신규 투자금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부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모집책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상당수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인(유사수신업체)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