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 /사진=한경DB
가수 아이유 /사진=한경DB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음원 표절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일반인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총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중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한 것은 '셀러브리티' 한 곡이다.

고발장에는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리듬·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분홍신'의 경우 2013년 공개 직후 해외 뮤지션 넥타(Nekta)의 '히어스 어스(Here's Us)'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아이유 측은 '분홍신'의 작곡자인 이민수와 외부 음악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검토했다며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고 표절 의혹을 적극 부인했던 바다.

이와 관련해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언론에서 언급한 고발장 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개월 전부터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악성 게시물이 수차례 게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성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