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종신보험, 저축상품 아닙니다
# 직장인 김씨는 근무지에서 설계사를 통해 '확정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해당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에 '종신보험'이 명기돼 있고,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덧쓰기와 자필서명,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종신보험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것이 확인돼 민원이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소비자경보를 10일 발령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 상품에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납입,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의 기능이 탑재된 것일 뿐 저축성보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상품과는 다르고 저축 또는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보험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보험료 납입유예나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다면 보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면제'와는 다르다.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 있다"며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