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종신보험, 저축상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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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유니버셜기능, 불이익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해야"
"유니버셜기능, 불이익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해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소비자경보를 10일 발령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 상품에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납입,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의 기능이 탑재된 것일 뿐 저축성보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상품과는 다르고 저축 또는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보험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보험료 납입유예나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다면 보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면제'와는 다르다.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 있다"며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