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을 요청하자 행패를 부린 중년 남성의 모습.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금연을 요청하자 행패를 부린 중년 남성의 모습.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카페 앞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제지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행패를 부려 논란이 된 중년 남성 2명 중 1명이 뒤늦게 사과했다. 그는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 업주 A 씨는 행패를 부린 손님 2명 중 커피잔을 집어 던진 60대 B 씨가 혼자 가게에 찾아와 사과했다고 밝혔다.

B 씨가 사과 차원에서 카페에 방문했을 당시,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 남편이 대신 사과를 전해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도 "(카페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실내) 골프장에 올라갔다가 방이 없어서 카페를 들렀고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제지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컵을 집어 던질 생각까지는 없었고 손에 (컵 고리가) 걸려서 (미끄러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매장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 A 씨는 "손에 걸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제가 매장에 있지 않을 때 사과하러 와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A 씨는 행패를 부린 일당이 카페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배신감을 느꼈다는 점을 강조했다.

A 씨는 "아는 지인분이 뉴스를 보고 아는 사람 같다고 알려줬다"며 "카페도 몇 번 오셨었고 지인의 지인이 하는 가게라는 것도 알고 계셨었다는 게 저희에게는 너무 큰 배신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고소 같은 건 따로 진행하지 않을 거 같다"면서도 "직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받은 사과만으로 충분하고 '이젠 괜찮다'고 의젓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저희가 형사님에게는 가능한 처벌을 다 원한다고 전달했는데 벌금으로 끝날지 다른 조치가 더 이뤄질지는 기다려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A 씨는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업원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객들에게 밖에서 흡연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커피를 붓거나 커피잔을 던지는 행패를 부리고는 '잘 치워봐, 신고해봐'라고 조롱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 씨 포함 한 명이 '금연 구역' 스티커가 붙어 있는 카페테라스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카페 직원의 제지를 받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 중 1명은 먼저 테이블 위에 커피를 부은 뒤 카페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고, 나머지 1명은 커피가 가득 담긴 잔을 가게 밖 인도를 향해 던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은 60대인 이 남성들의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조사를 거쳐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