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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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여러 차례 허위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40대 소방관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받은 경찰은 A씨 주거지인 수성구의 아파트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지만, 가정폭력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철수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A씨는 이후에도 6차례 걸쳐 112에 추가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보고 즉결심판 회부를 결정했다.

한편, 대구소방안전본부 법무 감찰팀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공무원 범죄 통보 내용을 토대로 내부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