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쓴 직원 채용취소"…'공정채용법'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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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채용강요 등에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아빠찬스' 합격자, 채용 취소 조항 신설
채용비리 관여자 형사 처벌 조항도...처벌공백 최소화
'아빠찬스' 합격자, 채용 취소 조항 신설
채용비리 관여자 형사 처벌 조항도...처벌공백 최소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채용강요·채용세습에 대한 제재를 ’형사 처벌‘까지 상향하는 내용과 채용비리 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부정채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규정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채용 비리·강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채용법안' 최종안을 내놨다. 여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불발됐으며, 다음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채용 절차'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채용 공정성 확보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법에 따라 제재하려해도 과태료 3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구인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박·강요하는 행위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요구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둔다.
그밖에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채용을 위해 법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도 채용 강요로 분류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간 채용비리로 합격한 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해당 직원이 "가족이 한 일이고 자신은 개입돼 있지 않다"고 잡아 뗀 경우 딱히 제재할 방도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채용비리의 혜택으로 합격한 당사자가 직접 그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징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 측이 권고사직 끝에 징계 해고를 내려도 법원서 소송을 통해 채용비리 합격자가 복직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 우리은행 등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점수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행태가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됐지만, 정작 채용된 당사자는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의 비위 행위를 (당사자의) 퇴직 사유로 볼 수 없다” “아버지가 딸의 지원사실을 (은행측에) 알린 것만으로 본인(딸)에게 중대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런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정채용 행위자에 대한 ‘채용취소’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기업 인사담당자 등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채용된 당사자를 징계 해고하는 우회 수단이 필요 없어 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인 등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관리 △특정인의 인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채용에 관여하는 자에게 알리는 행위 △평가 기준·점수·등급 등을 조작·변경하는 행위 △특정인 등을 위해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채용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부정채용 행위'로 규율하고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 벌금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허용하게 된다.
이는 부정채용을 청탁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풀이된다.
그간 채용 비리의 경우 채용절차법 등에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등의 구성요건이 필요해, 청탁자가 인사담당자와 합심해서 채용비리를 진행한 경우에는 위계 등의 성립이 어려워 청탁자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계'의 성립 여부를 두고도 해석이 달라, '금융권 채용 비리'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던 은행장들이 부정 채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해당 조항이 시행될 경우 채용비리 사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벌 공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공정채용법에서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되지 못한 구직자들에 대한 구제 수단도 마련됐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기업이 부정채용으로 인해 불합격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노동개혁특위가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택한 것은 윤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공정 아젠다를 재차 강조하고, 채용 시장에 나서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1일 한국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채용 비리·강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채용법안' 최종안을 내놨다. 여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불발됐으며, 다음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채용 절차'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채용 공정성 확보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 채용강요 등에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철퇴
먼저 '채용 강요' 행위나 '채용 세습'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그간 건설노조 등이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물리력을 활용하는 등 채용을 강요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형법상 강요죄나 업무방해죄를 통해 처벌하려 해도 요건이 복잡해 처벌이 쉽지 않았다.현행 채용절차법에 따라 제재하려해도 과태료 3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구인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박·강요하는 행위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요구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둔다.
그밖에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채용을 위해 법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도 채용 강요로 분류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빠찬스' 합격자, 채용 취소 조항 신설
채용 비리 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 조항을 마련하고, 채용비리 청탁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한다.그간 채용비리로 합격한 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해당 직원이 "가족이 한 일이고 자신은 개입돼 있지 않다"고 잡아 뗀 경우 딱히 제재할 방도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채용비리의 혜택으로 합격한 당사자가 직접 그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징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 측이 권고사직 끝에 징계 해고를 내려도 법원서 소송을 통해 채용비리 합격자가 복직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 우리은행 등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점수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행태가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됐지만, 정작 채용된 당사자는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의 비위 행위를 (당사자의) 퇴직 사유로 볼 수 없다” “아버지가 딸의 지원사실을 (은행측에) 알린 것만으로 본인(딸)에게 중대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런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정채용 행위자에 대한 ‘채용취소’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기업 인사담당자 등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채용된 당사자를 징계 해고하는 우회 수단이 필요 없어 진다.
채용비리 관여자 형사 처벌 조항도 신설
부정채용 행위에 개입한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구인자나 구직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부정 채용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인 등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관리 △특정인의 인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채용에 관여하는 자에게 알리는 행위 △평가 기준·점수·등급 등을 조작·변경하는 행위 △특정인 등을 위해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채용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부정채용 행위'로 규율하고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 벌금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허용하게 된다.
이는 부정채용을 청탁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풀이된다.
그간 채용 비리의 경우 채용절차법 등에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등의 구성요건이 필요해, 청탁자가 인사담당자와 합심해서 채용비리를 진행한 경우에는 위계 등의 성립이 어려워 청탁자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계'의 성립 여부를 두고도 해석이 달라, '금융권 채용 비리'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던 은행장들이 부정 채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해당 조항이 시행될 경우 채용비리 사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벌 공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공정채용법에서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되지 못한 구직자들에 대한 구제 수단도 마련됐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기업이 부정채용으로 인해 불합격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노동개혁특위가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택한 것은 윤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공정 아젠다를 재차 강조하고, 채용 시장에 나서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