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집단 도덕 상실증…'김남국 방지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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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받아도 총선 출마 허용한 민주당 정말 가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이) SNS에 구멍 난 운동화 사진을 올리고,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밝히는 등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십억 원어치의 투기성 짙은 코인을 보유·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본인 전 재산에 맞먹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알짜 정보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확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도덕적 파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전 사무총장, 노웅래 전 최고위원, 김의겸 전 대변인,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등 부정부패 의혹의 주역이 즐비하고 박원순·오거돈·안희정 등 성 비위 관련 주역도 즐비하다"고 열거했다.
또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 돈 봉투가 오가더니, 최근에는 22대 총선 공천 룰을 확정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상급심 재판을 받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해버렸다"며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도 상소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총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교묘하게 고쳐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서 기소가 됐을 때도 당직 정지를 하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도 출마를 허용한다는 것까지 정말 가관"이라며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이) SNS에 구멍 난 운동화 사진을 올리고,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밝히는 등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십억 원어치의 투기성 짙은 코인을 보유·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본인 전 재산에 맞먹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알짜 정보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확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도덕적 파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전 사무총장, 노웅래 전 최고위원, 김의겸 전 대변인,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등 부정부패 의혹의 주역이 즐비하고 박원순·오거돈·안희정 등 성 비위 관련 주역도 즐비하다"고 열거했다.
또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 돈 봉투가 오가더니, 최근에는 22대 총선 공천 룰을 확정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상급심 재판을 받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해버렸다"며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도 상소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총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교묘하게 고쳐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서 기소가 됐을 때도 당직 정지를 하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도 출마를 허용한다는 것까지 정말 가관"이라며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