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이병주 삼성생명 GFC사업부장
왼쪽부터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이병주 삼성생명 GFC사업부장
법무법인 세종은 삼성생명과 상속·자산관리 제도 및 법령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종로구 세종 본사 건물에서 진행됐다.

세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국내외 자산관리·승계 △상속설계 △증여 △후견 △유언대용신탁 등과 관련한 제도 및 법령연구에 더욱 힘을 실을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기업컨설팅센터가 주축이 돼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은 지난해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담하는 상속·자산관리팀을 신설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중심으로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40여명이 포진해있다. 특히 손꼽히는 조세법 전문가인 백제흠 대표변호사(20기)가 합류하면서 조세 분야 전력이 더욱 두터워졌다. 이 로펌은 최근 상속세를 둘러싼 분쟁이 늘자 미래상속세연구소를 별도로 꾸리기도 했다.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상속·후견 및 자산관리 분야 법률자문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고, 관련 법률 이슈 또한 복잡해짐에 따라 제도 점검 및 법령연구가 꼭 필요해졌다”며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지속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