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앞두고 건물 재산 누락한 혐의
'19억 재산 누락' 최동석 김해시의원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최동석 경남 김해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김해시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인 재산 약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산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해당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과실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해당 재산을 제대로 등록했지만,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는 제외했다"며 "최 시의원의 경력과 시의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