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진·재진 여부, 국외 동향·전문가 의견 수렴해 결정"
'한시허용' 끝나는 비대면진료, 내달 시범사업…"대상 추후확정"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내달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도 한시 허용이 종료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불법인 상태가 된다"며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해 국민들이 그동안 이용하셨던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관계기관들, 여야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허용하게 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3년간 1천379만 명이 총 3천661만 회(코로나19 재택치료 포함)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제도화 방침을 밝혔고,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도 발의됐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으로 한정할 것인지, 재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수가 책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는 일단 재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허용됐던 초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일부 예외를 둘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사단체와 ▲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했다.

지난 8일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향과 관련한 기자단 질문에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가 몇 시간 만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임 실장은 초진 포함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초진·재진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외 동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겠다.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하게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