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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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책임질 주재자를 정할 때 상속인들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남녀 가릴 것 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합의가 안 되면 아들에게 우선권을 주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