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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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우 농가 세 곳에서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이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도 불투명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저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농장에서 1.9㎞ 떨어진 한우 농가에서도 11일 오전 구제역이 확인돼 감염 농가가 세 곳으로 늘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다.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농가에서 사육하는 45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11일 0시부터 오는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구제역이 재발병하면서 올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어 한우 수출량을 지난해(44t)의 5배 수준인 200t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던 농식품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2년간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지난 2014년 5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었으나, 같은 해 7월 구제역이 발생해 2개월 만에 지위를 잃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