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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선고 6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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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가 6월로 연기됐다.

    1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에 의정부지법에서 열려던 최은순씨의 선고 공판이 6월 16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선고 6월로 연기
    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는 밝히기 어려우며 재판부의 판단으로 선고 기일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 때 검찰은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지만,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며 피고인은 수십억을 날린 피해자"라며 "사문서 행사는 무죄를, 위조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았던 동업자 안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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