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앱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일 및 에비군 훈련 신청과 KTX 철도예약을 등을 할 수 있게된다.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도 낼 수 있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일환으로 이 같이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도 개방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일상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플랫폼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행안부는 공공서비스 중 이용 빈도와 파급 효과 등이 큰 서비스 24종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서비스들은 공모를 통해 뽑힌 민간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청년 분야에선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민간 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군 복무 후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도 가능해진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정부의 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과 본인의 재산 정보를 신고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도 민간 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모빌리티 분야로에선 자동차 정기검사·보험가입내역·정비이력 등 통합이력조회가 가능해진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와 전기차 충전기 불편신고,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조회 및 예약도 할 수 있게 된다.

여행 분야는 코레일 철도승차권 예매서비스와 국립생태원 생태교육 예약 등을이 민간 앱으로도 가능해진다. 여행 중 잃어버린 물건 신고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인 숲이(e)랑 예약도 가능하다.

임신·육아 분야에선 예방접종 내역 조회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등 2종이, 바우처·자격 분야는 세금포인트 조회·이용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이용 등 3종이 각각 개방된다.

여권 재발급과 주민등록 등초본·소득금액 증명·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민간 앱으로 할 수 있게 바뀐다.

행안부는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에 대한 공모를 이날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해 민간과 공공 부문 간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겠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