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사망자 발생에…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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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도 포함
상임위서 안 되면 지도부 협의키로
이재명, 특별법 野 단독처리 가능성 시사
상임위서 안 되면 지도부 협의키로
이재명, 특별법 野 단독처리 가능성 시사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415072.1.jpg)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러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2주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대신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진전을 보였다.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들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냈다.
여야는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통해서라도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까지)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