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길었던 팬데믹의 끝이 보인다. 이달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코로나19 관리 단계를 ‘심각’에서 다음달부터 ‘경계’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완전한 일상 회복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감염병 심각 단계에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많은 스타트업과 헬스케어 기업이 비대면진료 영역에서 팬데믹 극복을 위해 의료진과 함께 노력했는데 팬데믹 종식과 함께 문을 닫을 상황이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 여러 개가 국회에 상정됐지만 지금처럼 초진부터 할 것인지, 재진만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분명 국민건강 차원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정작 건강권의 주체인 국민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던 우리나라에서 국민은 코로나 덕분(?)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기회가 생겼다. 1300만여 명이 3000만 건 넘게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의 88%가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얼마 전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토론회에서 전문 직역단체와 갈등을 겪는 스타트업 서비스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육아휴직 중인 워킹맘은 “코로나 기간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비대면진료를 아주 유용하게 썼고 복직하면 더 필요할 텐데 비대면진료가 축소되거나 없어질까 봐 걱정이 크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 예약 및 진료가 ‘별따기’인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의 사연은 크게 공감이 갔다.
이 자리에는 세무신고 도움 서비스로 50만원을 환급받은 프리랜서 PD, 진료비 정보나 경험담을 찾기 힘든 미용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스타트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여성, 아는 변호사가 없었지만 스타트업을 통해 변호사를 만난 이용자의 생생한 경험담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스타트업이 있어서 어려운 일(법률, 세무, 의료 등)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은 자본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호응이 없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직역단체는 스타트업이 시장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이 좋아하는 서비스를 직역단체가 반대할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타다 금지법’이 제정될 때 이용자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언제나 친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기본이 잘 지켜지는 서비스를 없애지 말라”는 것이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어찌 보면 단순하다. 대면진료든 비대면진료든 ‘필요할 때’ 의료진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많은 스타트업과 헬스케어 기업이 비대면진료 영역에서 팬데믹 극복을 위해 의료진과 함께 노력했는데 팬데믹 종식과 함께 문을 닫을 상황이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 여러 개가 국회에 상정됐지만 지금처럼 초진부터 할 것인지, 재진만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분명 국민건강 차원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정작 건강권의 주체인 국민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던 우리나라에서 국민은 코로나 덕분(?)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기회가 생겼다. 1300만여 명이 3000만 건 넘게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의 88%가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얼마 전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토론회에서 전문 직역단체와 갈등을 겪는 스타트업 서비스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육아휴직 중인 워킹맘은 “코로나 기간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비대면진료를 아주 유용하게 썼고 복직하면 더 필요할 텐데 비대면진료가 축소되거나 없어질까 봐 걱정이 크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 예약 및 진료가 ‘별따기’인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의 사연은 크게 공감이 갔다.
이 자리에는 세무신고 도움 서비스로 50만원을 환급받은 프리랜서 PD, 진료비 정보나 경험담을 찾기 힘든 미용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스타트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여성, 아는 변호사가 없었지만 스타트업을 통해 변호사를 만난 이용자의 생생한 경험담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스타트업이 있어서 어려운 일(법률, 세무, 의료 등)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은 자본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호응이 없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직역단체는 스타트업이 시장을 교란하고 파괴하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이 좋아하는 서비스를 직역단체가 반대할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타다 금지법’이 제정될 때 이용자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언제나 친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기본이 잘 지켜지는 서비스를 없애지 말라”는 것이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어찌 보면 단순하다. 대면진료든 비대면진료든 ‘필요할 때’ 의료진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