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주재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성별 관계없이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에게 우선권을 줬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7년 사망한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1993년 배우자와 혼인해 2명의 딸을 낳았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2006년에는 다른 여성에게서 아들을 얻었다. A씨가 사망하자 혼외자의 생모는 배우자 및 다른 딸들과 합의하지 않고 고인의 유해를 추모공원 납골당에 봉안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와 딸들은 “유해를 돌려달라”며 생모와 추모 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