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7일 격리' 의무 사라진다…검사는 계속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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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방역지침 Q&A
의원·약국 마스크 안 써도 돼
대형병원·요양기관은 착용
백신·치료제 무상제공 지속
확진자 휴가비·생활비 유지
요양시설 면회때 식사 허용
의원·약국 마스크 안 써도 돼
대형병원·요양기관은 착용
백신·치료제 무상제공 지속
확진자 휴가비·생활비 유지
요양시설 면회때 식사 허용
다음달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일상적인 감염병으로 바뀐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장소는 규모가 큰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등 일부 고위험 시설만 남는다. 정부는 ‘아프면 쉴 권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생활비 지원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도 계속 무료다. 이런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다음달부터 바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풀어봤다.
▷코로나19에 걸리면 격리해야 하나.
“아니다. 정부는 애초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일상회복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하기로 했다. 관련 고시 제정 등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정부는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이런 권고를 꼭 지키도록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격리 의무 사라지면 지원금 끊기나.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지금처럼 계속 유지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하는 유급휴가비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걸려 쉬려면 연차를 써야 하나.
“아프면 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장별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벗고 병원에 가도 되나.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다. 동네의원과 약국처럼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소 병원과 대형 대학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
“지금처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등 우선순위 검사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찾으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등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RAT)도 계속 무료다.”
▷확진 후 입원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는 지금처럼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일괄 구매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런 치료제 공급 방식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도 누구나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금처럼 운영되나.
“그렇다. 고위험군 PCR 검사를 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한다. 서울역 등에 한시적으로 아홉 곳 운영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사라진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처방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지금처럼 1만697곳 운영할 계획이다.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를 위한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도 계속 운영된다.”
▷요양시설에 면회 가서 부모님과 밥을 먹을 수 있나.
“그렇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를 면회할 때 음료수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게 허용된다. 병문안 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 방문하는 조치는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근무자는 코로나19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하나.
“종사자 검사 의무는 완화된다. 지금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여러 사람과 접촉했을 때만 선택적으로 받으면 된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어떻게 되나.
“지금은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권고도 사라진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코로나19에 걸리면 격리해야 하나.
“아니다. 정부는 애초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일상회복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하기로 했다. 관련 고시 제정 등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정부는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이런 권고를 꼭 지키도록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격리 의무 사라지면 지원금 끊기나.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지금처럼 계속 유지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하는 유급휴가비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걸려 쉬려면 연차를 써야 하나.
“아프면 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장별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벗고 병원에 가도 되나.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다. 동네의원과 약국처럼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소 병원과 대형 대학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
“지금처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등 우선순위 검사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찾으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등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RAT)도 계속 무료다.”
▷확진 후 입원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는 지금처럼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일괄 구매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런 치료제 공급 방식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도 누구나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금처럼 운영되나.
“그렇다. 고위험군 PCR 검사를 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한다. 서울역 등에 한시적으로 아홉 곳 운영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사라진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처방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지금처럼 1만697곳 운영할 계획이다.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를 위한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도 계속 운영된다.”
▷요양시설에 면회 가서 부모님과 밥을 먹을 수 있나.
“그렇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를 면회할 때 음료수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게 허용된다. 병문안 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 방문하는 조치는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근무자는 코로나19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하나.
“종사자 검사 의무는 완화된다. 지금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여러 사람과 접촉했을 때만 선택적으로 받으면 된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어떻게 되나.
“지금은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권고도 사라진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