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적절 파티서 17세 여고생 만난 20대 남교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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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난교 파티'에 참가해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고등학교 교사가 교단에서 퇴출당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아이치현립덴파쿠고등학교에 근무하던 27세 남교사 A씨가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5만엔(약 49만원)을 지불하고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파티에서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아동 성 매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겨울 무렵부터 난교 파티 클럽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과중해졌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성적인 일탈을 벌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징계 면직 처분을 발표하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아이치현립덴파쿠고등학교에 근무하던 27세 남교사 A씨가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5만엔(약 49만원)을 지불하고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파티에서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아동 성 매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겨울 무렵부터 난교 파티 클럽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과중해졌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성적인 일탈을 벌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징계 면직 처분을 발표하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