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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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건'의 피해자들이 인당 100만원~2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분당 한 프랜차이즈 분식점에서 취식 후 식중독 증상을 보였던 원고 121명이 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피고가 각각 200만원,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와 가맹점이 배상해야 할 총금액은 1억6700만원이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는 이미 회사와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교통비 등 일부 피해를 배상받아 해당 금액만큼은 제하고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분당에 있는 김밥전문점 2곳에선 2021년 7월 말~8월 초 김밥을 사 먹은 손님 276명이 복통 등을 호소하며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해당 분식점의 도마, 식자재 보관통 등 조리기구에서 상당수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식중독 피해자들은 그해 8월 말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음식점들에서 판매한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음식점들은 모두 지하철역 인근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노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취식,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