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품질시험소는 수리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수리검정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리검정은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리한 경우 계량값 정확도를 점검해 사용을 허가하는 절차다.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수리검정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품질시험소는 서류 검토 후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고 검정을 한다. 품질시험소 직원이 충전기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검정한다. 검정은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로 구성된다. 두 항목 모두 합격하면 충전기 사용이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이번 수리검정 시행으로 가동 중단된 전기차 충전기를 신속하게 정상화해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52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멀쩡한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한 뒤 법인 자금을 횡령해 회사와 주주에게 해악을 끼친 ‘기업사냥’으로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메디콕스 부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4억2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6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가족과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법인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이들과 함께 최대 2억9000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를 인수해 보유 자금을 빼돌려 빈 껍데기로 만드는 ‘기업사냥’의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일반 주주와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사 제이앤케이인더스트리(옛 에이아이비트)와 신약 개발 업체 메디콕스를 무자본으로 잇달아 인수한 뒤 약 520억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회사 인수를 위한 단기 자금을 사채업자를 통해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제이앤케이인더스트리는 2021년 10월 상장폐지됐고, 메디콕스는 거래정지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