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설문조사…교권보호 조치로 96%가 '민·형사상 면책권'
교사 88% "학생 훈육 지원할 특수 기관 확대·신설돼야"
교사 5명 중 1명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만족도 추락
스승의 날(15일)을 하루 앞두고 교사들이 스스로 느끼는 교직 만족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천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총이 같은 문항의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6년에는 교사들의 만족도는 67.8%이었지만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는 20%대로 추락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0%에 그쳐 이 역시 같은 문항을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 사이 어떻게 변화했냐는 질문에는 87.5%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또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9.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를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18.2%)를 주요하게 들었다.

유보통합 추진 등 정부의 교육 개혁안이 교사의 수업 여건을 나아지게 할 수 있겠는지 묻는 문항에는 68.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96.2%)가 필요하다고 봤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 고의·중과실 없는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42.6%) ▲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21.7%) ▲ 교육활동 연관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11.3%) 등을 꼽았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권 침해 시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90.4%), '구두주의 및 학생 상담'(89.9%), '교실 퇴장명령'(87.%) 등이 담겨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교원이 학생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하려면 교권 회복, 민원·소송 면책권 부여,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들은 경제적 처우가 개선됐냐는 물음에는 68.5%가 '저하됐다'고 답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 개편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절반(50.8%)이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선호했고, '현행 주민직선제'(21.9%),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10.1%) 순으로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이 37.4%,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33.1%로 찬반이 비슷하게 엇갈렸다.

한편 학교 차원의 교육과 훈육 활동으로 개선되지 않는 학생의 훈육을 외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지난달 30일부터 10일까지 전국 교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들의 87.7%가 학생들의 훈육을 지원할 특수한 기관이 확대·신설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자치경찰, 지역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법무부 산하기관 등이 이런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91.4%는 학교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업권을 보장할 권한과 장치가 없다고 답했다.

또 2012년부터 매년 2회씩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해 55%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의 75%는 지금처럼 일괄 조사가 아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별 인증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