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2주택 분양 받았는데…"종부세 부과는 정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형주택 대신 소형주택 2채 선택하자 종부세 부과
法 "경제적 실질 같다 보기 힘들어…1주택자 될 수 있었다"
法 "경제적 실질 같다 보기 힘들어…1주택자 될 수 있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의 A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조합은 주택 가격 혹은 주거용 면적 범위 내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의 소형주택 2채를 선택지로 제시했고 원고들은 후자를 선택했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2020년 8월 폐지됐다. 2021년 11월 서초세무서 등 각 관할 세무서들은 소형주택 2채를 선택한 조합원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부세 30억58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6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A아파트는 조정대상 지역에 속했다.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택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조세 지불 능력 등 고려 없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이어 "소형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만 같을 뿐 주택소유 양상만 다르다"며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매 제한 기간(3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종부세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기준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돼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주택 분양자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지적에도 재판부는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 측면에서 서로 달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이었던 만큼 이 사건에서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게 된다는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전매 제한에 대해서도 "소형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의 A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조합은 주택 가격 혹은 주거용 면적 범위 내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의 소형주택 2채를 선택지로 제시했고 원고들은 후자를 선택했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2020년 8월 폐지됐다. 2021년 11월 서초세무서 등 각 관할 세무서들은 소형주택 2채를 선택한 조합원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부세 30억58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6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A아파트는 조정대상 지역에 속했다.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택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조세 지불 능력 등 고려 없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이어 "소형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만 같을 뿐 주택소유 양상만 다르다"며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매 제한 기간(3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종부세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기준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돼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주택 분양자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지적에도 재판부는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 측면에서 서로 달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이었던 만큼 이 사건에서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게 된다는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전매 제한에 대해서도 "소형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