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정찰 위성 3호기가 우주 궤도 진입 후 지상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도움을 받았다. 군은 기존 정찰 위성과 군집 운용이 가능해져 북한 군에 대한 감시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22일 과학계와 국방부에 따르면 정찰 위성 3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은 21일 오후 8시34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발사 2시간56분 뒤인 오후 11시30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 위성 3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 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감시 정찰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앞서 발사된 정찰 위성 1~2호기는 중대형 정찰 위성 5기 확보를 위한 우리 군의 ‘425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미 실전에 배치된 정찰 위성 1호기는 고성능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장착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은 1년 중 흐린 날이 70%에 달해 EO·IR 장비로 촬영하면 표적을 관측하기 어려운 날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때문에 합성개구레이더(SAR)를 실은 위성 발사의 필요성이 커졌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상태와 관계없이 주야간으로 촬영이 가능하다.우리 군은 내년 2월엔 4호기, 5월엔 5호기 발사 계획을 스페이스X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강경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을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5일 2차 출석 요구까지 맞물리며 여론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며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치는 실종된 채 여야가 한 대행 입만 쳐다보는 모습이다. 한 대행 탄핵 시한 못 박은 野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향해 “늦어도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검법 공포는 다음달 1일까지 하면 되지만 시한을 앞당겨 제시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오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선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다”며 한 대행의 후보자 추천 의뢰를 압박했다.박 원내대표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놨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은 21~22일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각계 인사와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데 집중했다. 특히 지난 12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할지, 재의를 요구할지에 관해 고민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한 대행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22일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 방향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숙고해서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대행의 공포 여부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관해서도 같은 답을 내놨다. 한 대행이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사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오는 31일)이 남은 만큼 당분간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정부 안팎에서는 특검 문제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의견차를 좁혀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사안을 한 대행에게 결정하라고 떠넘기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대한 늦추며 야당에 대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까지 했다”며 “정책적 문제와 완전히 결이 다른 정치적 사안은 정치권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이와 별개로 반헌법적 요소가 있고 한국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