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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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동조합은 "지부장이 5억원 상당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시켜 버렸다.

B노조 위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을 하청업체에 입사시켰고, 이후에는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달라고 회사 측에 부정 청탁했다.

C노조는 노조는 노조 집행부가 사용한 쟁의기금과 식권결제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조합원의 자료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개설해 운영해 온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여러 신고 중 하나다. 고용부는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접수된 총 973건 신고에 대해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는 설명이다.

이 중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신고로는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회계감사 미실시·감사결과 미공개, 노조 회계자료 미비치·미공개 등이 다수 적발됐다.

한 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해 쟁의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기금 등 6000만원의 조합원이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노조에서는 조합원이 집행부가 사용한 쟁의기금, 식권 결제금, 대의원대회 찬조금 등에 대한 자료 열람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또다른 노조에서도 조합원이 회의록과 조합비 사용 내역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불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곧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도 여럿 적발됐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 간부에게 급여 지급 △노조 간부용으로 차량과 유류비를 제공 △노사 합의서 없이 노조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해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밖에 사용자의 불법행위도 적지 않았다.

노조 간부의 가족을 부정채용 하거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연 2000시간인데도 이를 훌쩍 넘는 3000시간을 부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 시킨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단속을 시킨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육아휴직 승인 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도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 지도하며,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