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사진=연합뉴스
조주빈/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작년 10월 미성년자였던 A 씨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씨 측은 첫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으나, 당시 A 씨와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공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반면 A 씨 측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거부의 뜻을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올해 2월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달 4일 이를 기각했다.

조주빈이 재항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