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스트레스"…난교파티서 여고생과 관계한 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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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스트레스 컸다"
교육위, 징계 면직 처분
교육위, 징계 면직 처분
일본에서 난교 파티에 참가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다.
14일 NHK 등에 따르면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나고야시 텐바쿠구 현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7세 남성 교사 A씨를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참석해 5만엔(약 50만원)을 지불하고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아동 성 매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검찰은 지난 3월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육위원회에 "18세 미만인 것은 몰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등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 해소 창구가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죄송하다"며 "향후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14일 NHK 등에 따르면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나고야시 텐바쿠구 현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7세 남성 교사 A씨를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참석해 5만엔(약 50만원)을 지불하고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아동 성 매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검찰은 지난 3월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육위원회에 "18세 미만인 것은 몰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등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 해소 창구가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죄송하다"며 "향후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