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스트레스"…난교파티서 여고생과 관계한 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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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징계 면직 처분
![일본 아이치현 교육위원회가 현직 고교 교사의 성범죄 관련해 사과했다. NHK 방송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437210.1.jpg)
14일 NHK 등에 따르면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나고야시 텐바쿠구 현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7세 남성 교사 A씨를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참석해 5만엔(약 50만원)을 지불하고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아동 성 매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검찰은 지난 3월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육위원회에 "18세 미만인 것은 몰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등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 해소 창구가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죄송하다"며 "향후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