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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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2채 선택은 본인 판단
조세평등주의에 부합
조세평등주의에 부합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 A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내에서 대형주택 한 채나 60㎡ 이하 소형주택 두 채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원고들은 후자를 선택해 B아파트를 가구별로 두 채씩 소유하게 됐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주택으로 인정돼 원고들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됐다.
해당 제도는 2020년 8월 폐지됐고 서초세무서 등 각 관할 세무서들은 원고들을 2주택자로 분류해 2021년 11월 종부세 30억58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6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종부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B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택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조세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다”며 “그 종부세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소형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대형주택 한 채를 분양받은 조합원과 경제적 실질은 같고 주택 소유 양상만 다르다”며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고 했다. 또 전매 제한 기간(3년)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됐으므로 다주택자로 분류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1주택자와의 차별이라는 주장에 재판부는 “주택 보유 기간이 같더라도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보유 주택 시세 및 공시가격 등에서 서로 달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고들이 2주택 분양을 직접 선택한 만큼 이를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해 또 다른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전매 제한에 대해서도 “소형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 A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내에서 대형주택 한 채나 60㎡ 이하 소형주택 두 채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원고들은 후자를 선택해 B아파트를 가구별로 두 채씩 소유하게 됐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주택으로 인정돼 원고들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됐다.
해당 제도는 2020년 8월 폐지됐고 서초세무서 등 각 관할 세무서들은 원고들을 2주택자로 분류해 2021년 11월 종부세 30억58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6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종부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B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택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조세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다”며 “그 종부세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소형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대형주택 한 채를 분양받은 조합원과 경제적 실질은 같고 주택 소유 양상만 다르다”며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고 했다. 또 전매 제한 기간(3년)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됐으므로 다주택자로 분류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1주택자와의 차별이라는 주장에 재판부는 “주택 보유 기간이 같더라도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보유 주택 시세 및 공시가격 등에서 서로 달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고들이 2주택 분양을 직접 선택한 만큼 이를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해 또 다른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전매 제한에 대해서도 “소형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