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보 스마트플랜
상속세 걱정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면세점인 10억원을 넘을 수 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상책이다.
우선 부모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증여 재산은 10년간 합산된다.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이 많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한도에 얽매이지 말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과감하게 증여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는 상속 개시 시점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된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연대 납세 의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잔여 생존기간이 5~10년으로 예상된다면 상속인이 아닌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 재원은 소득이 있는 자녀가 종신보험을 통해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사전 증여한 자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미성년자도 자금 출처가 인정된다. 즉 자녀가 종신보험(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에 가입한다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금은 100% 현금이어서 상속세 재원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오영혜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우선 부모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증여 재산은 10년간 합산된다.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이 많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한도에 얽매이지 말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과감하게 증여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는 상속 개시 시점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된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연대 납세 의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잔여 생존기간이 5~10년으로 예상된다면 상속인이 아닌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 재원은 소득이 있는 자녀가 종신보험을 통해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사전 증여한 자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미성년자도 자금 출처가 인정된다. 즉 자녀가 종신보험(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에 가입한다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금은 100% 현금이어서 상속세 재원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오영혜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