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건의하기로 하자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대부분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전 세계 90여개 나라에 있는 간호법에 대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자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신 카스트 제도법'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끝내 강행 결정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정권을 잡기 전에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간호사들이라며 추켜세우더니 약속을 지키라 하자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간호사들로 몰아세우고 있다"면서 "약속해놓고 뒤통수치는 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DNA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한 법마저 막으려는 여당의 모순적 태도를 보면서 국민이 어떻게 정부 여당의 말을 신뢰하고 기대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면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4심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범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성을 두고 대립해온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에는 재판소원을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반면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근거로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