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노후준비 자금, 20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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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Z세대이다. 1997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는 이 Z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M세대’와 또 다른 차별점을 보이는 세대이다.
Z세대의 현재 환경은 부모 세대와 큰 차이가 있다. 본인들의 부모 세대가 자산형성을 했던 시기보다 자산축적의 기회도 적고 고용 안정성 또한 낮다. 금리조차 1980년 18.6%, 1990년에 10%였으나 지금은 3%(2023년 1월 기준 저축성수신금리) 후반에 그친다.
게다가 취업을 위한 소위 ‘스펙 전쟁’으로 인해 2018년 기준 신입사원 평균연령은 30.9세로 지난 1998년 25세, 2008년 27세에 비해 상승하였다. 법정 정년은 60세라지만 실제 퇴직하는 연령은 더 낮을 수 있는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퇴직연령은 49.7세라고 한다. 은퇴자금 부족으로 직장에서 퇴직한 후 다시 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취업 일자리의 임금이나 근무조건은 이전 직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대수명까지 증가하여 1970년에 62.3세였던 기대수명은 2021년 기준 83.6세로 증가하여 현재 Z세대의 은퇴후 생존 기간은 이전 세대에 비해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요약하면, 현재 Z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은퇴자금 축적은 더 어렵고, 은퇴후 생존 기간도 길고, 그로 인해 은퇴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어 젊은 세대의 은퇴 준비는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MZ세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와 통계 자료들을 보면, 이들 세대는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위험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인다는 결과가 많다.
지난 비트코인 ’광풍‘때도 보았던 것처럼 단기간내 극적인 자산 축적을 시도하며, 가상화폐나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개인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리는 이른바 ’밈(Meme)주식‘에 투자를 하는 성향을 보이고, 본인들 스스로가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직접 투자를 선호한다. 단기수익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성향으로 금융권에서도 ’9주(週) 적금‘, ’도전 적금‘ 등 운용 기간이 짧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FIRE(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족(族)’이라는 단어도 생겨났는데 ’FIRE족‘은 은퇴후 생활비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불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때까지의 자산 축적을 목표로 한다.
금융 지식도 다른 세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반면에 은퇴 준비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작 은퇴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안전자산을 포함하지 않는 경향 또한 높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기준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 노후 생활비는 124만 3000원이었다. 이는 2005년 첫 조사 당시 66만 7000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부부를 기준으로 해도 같은 기간 102만 4000원에서 198만 7000원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 금액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비이고, ‘표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당연히 이보다 많다. 2021년 기준 1인 적정 노후 생활비는 177만 3,000원, 부부는 277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한 달 209시간을 만근하면 201만원을 받는다. 이를 대입하면 은퇴 부부 중 1명 이상은 첫 번째 직장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이어가야 적정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다. 2005년에 비해 2021년 물가는 37.7% 상승했으나 노후생활비는 더 많이 증가했다. 나이가 들수록 줄일 수 없는 소비들, 예를 들어 보험, 의료비 등 건강 관련 지출은 고령층의 필수 소비인데, 간병인비용, 진료비 등이 크게 상승하며 부담이 더욱 커졌다.
그러면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할까.
노후준비의 이상적 구조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3층 연금구조이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포함되며 퇴직연금에는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자영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강제성이 없는 개인연금이다. 계속되는 언론보도로 젊은 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높아져 ‘나중에 못 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개인연금을 준비하면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은 한층 더 높아진다. 위에서 말한 3층 연금구조에서 1층 국민연금과 2층 퇴직연금은 일을 하는 동안 자동적으로 쌓여가는 구조이지만, 3층 개인연금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운용 주체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판매 중지) 은퇴후 안정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에 최소한의 안전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연금(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 20대의 재무관심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비용과 주택마련 자금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만 치중하면 노후자금 준비에 소홀하게 된다. 결혼비용과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주택청약저축, 적립식 펀드 등)와 함께 노후를 위해 생명보험과 실비보험에 가입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연금보험 등 은퇴 자산용 금융상품을 통해 노후생활 대비용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젊은 층에서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빠른 은퇴를 선호하고 비혼 가구의 증가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2021년 연금저축 신규가입자의 증가율은 20대 70%, 30대 21.9%로 젊은 세대들의 연금저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났는데, 작년까지는 50세 이상, 전체 급여액이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었지만, 올해부터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포함한 연금계좌는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자 모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는 퇴직연금 계좌이다. 연금저축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다가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 연금저축 가입자가 900만원 절세 한도를 맞추려면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소득이 있다면 IRP와 연금저축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다.
올해부터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에 9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48만5천원을 환급받게 되며, 연봉이 5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18만8천원을 환급받게 된다. 단, IRP의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며 파산이나 개인회생, 천재지변,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일부 금액만 인출을 원할 경우,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고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이때도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은 납입하던 중이라도 일부 금액의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제받은 납입액과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55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이 소득이 없는 기간을 빙하가 갈라져 틈이 생긴 것과 같다고 하여 ‘소득 크레바스(Crevasse)’라고 한다. 개인연금은 이 소득 크레바스 시기에 중요한 소득원이 된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할 경우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시기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년기에 하루 커피 한 잔 비용을 아껴 노후준비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를 마다할 수는 없다.
이렇다 할 재산과 채무가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노후준비’라고 하면 막막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막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무설계를 잘 세우면 노후자금 마련에서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중 가장 높다.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이 13.2%인 반면, 우리나라는 45.7%에 달한다. 현재 20대에게 은퇴란 머나먼 미래의 사건일 수 있다. 은퇴 준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물론 지금은 쉽지는 않겠지만,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앞으로 반드시 닥쳐올 일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전 국민의 노후준비 방법을 제안하는 ‘2023 노후준비 인식제고 교육‘ 이 진행중이며, 교육은 신청 기관, 기업, 단체를 방문하여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각 연령별, 직군별 노후준비 안내에 대한 연속 기사가 제공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한국능률협회 제공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Z세대의 현재 환경은 부모 세대와 큰 차이가 있다. 본인들의 부모 세대가 자산형성을 했던 시기보다 자산축적의 기회도 적고 고용 안정성 또한 낮다. 금리조차 1980년 18.6%, 1990년에 10%였으나 지금은 3%(2023년 1월 기준 저축성수신금리) 후반에 그친다.
게다가 취업을 위한 소위 ‘스펙 전쟁’으로 인해 2018년 기준 신입사원 평균연령은 30.9세로 지난 1998년 25세, 2008년 27세에 비해 상승하였다. 법정 정년은 60세라지만 실제 퇴직하는 연령은 더 낮을 수 있는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퇴직연령은 49.7세라고 한다. 은퇴자금 부족으로 직장에서 퇴직한 후 다시 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취업 일자리의 임금이나 근무조건은 이전 직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대수명까지 증가하여 1970년에 62.3세였던 기대수명은 2021년 기준 83.6세로 증가하여 현재 Z세대의 은퇴후 생존 기간은 이전 세대에 비해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요약하면, 현재 Z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은퇴자금 축적은 더 어렵고, 은퇴후 생존 기간도 길고, 그로 인해 은퇴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어 젊은 세대의 은퇴 준비는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MZ세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와 통계 자료들을 보면, 이들 세대는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위험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인다는 결과가 많다.
지난 비트코인 ’광풍‘때도 보았던 것처럼 단기간내 극적인 자산 축적을 시도하며, 가상화폐나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개인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리는 이른바 ’밈(Meme)주식‘에 투자를 하는 성향을 보이고, 본인들 스스로가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직접 투자를 선호한다. 단기수익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성향으로 금융권에서도 ’9주(週) 적금‘, ’도전 적금‘ 등 운용 기간이 짧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FIRE(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족(族)’이라는 단어도 생겨났는데 ’FIRE족‘은 은퇴후 생활비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불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때까지의 자산 축적을 목표로 한다.
금융 지식도 다른 세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반면에 은퇴 준비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작 은퇴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안전자산을 포함하지 않는 경향 또한 높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기준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 노후 생활비는 124만 3000원이었다. 이는 2005년 첫 조사 당시 66만 7000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부부를 기준으로 해도 같은 기간 102만 4000원에서 198만 7000원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 금액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비이고, ‘표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당연히 이보다 많다. 2021년 기준 1인 적정 노후 생활비는 177만 3,000원, 부부는 277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한 달 209시간을 만근하면 201만원을 받는다. 이를 대입하면 은퇴 부부 중 1명 이상은 첫 번째 직장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이어가야 적정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다. 2005년에 비해 2021년 물가는 37.7% 상승했으나 노후생활비는 더 많이 증가했다. 나이가 들수록 줄일 수 없는 소비들, 예를 들어 보험, 의료비 등 건강 관련 지출은 고령층의 필수 소비인데, 간병인비용, 진료비 등이 크게 상승하며 부담이 더욱 커졌다.
그러면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할까.
노후준비의 이상적 구조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3층 연금구조이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포함되며 퇴직연금에는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자영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강제성이 없는 개인연금이다. 계속되는 언론보도로 젊은 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높아져 ‘나중에 못 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개인연금을 준비하면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은 한층 더 높아진다. 위에서 말한 3층 연금구조에서 1층 국민연금과 2층 퇴직연금은 일을 하는 동안 자동적으로 쌓여가는 구조이지만, 3층 개인연금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운용 주체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판매 중지) 은퇴후 안정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에 최소한의 안전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연금(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 20대의 재무관심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비용과 주택마련 자금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만 치중하면 노후자금 준비에 소홀하게 된다. 결혼비용과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주택청약저축, 적립식 펀드 등)와 함께 노후를 위해 생명보험과 실비보험에 가입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연금보험 등 은퇴 자산용 금융상품을 통해 노후생활 대비용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젊은 층에서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빠른 은퇴를 선호하고 비혼 가구의 증가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2021년 연금저축 신규가입자의 증가율은 20대 70%, 30대 21.9%로 젊은 세대들의 연금저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났는데, 작년까지는 50세 이상, 전체 급여액이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었지만, 올해부터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포함한 연금계좌는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자 모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는 퇴직연금 계좌이다. 연금저축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다가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 연금저축 가입자가 900만원 절세 한도를 맞추려면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소득이 있다면 IRP와 연금저축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다.
올해부터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에 9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48만5천원을 환급받게 되며, 연봉이 5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18만8천원을 환급받게 된다. 단, IRP의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며 파산이나 개인회생, 천재지변,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일부 금액만 인출을 원할 경우,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고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이때도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은 납입하던 중이라도 일부 금액의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제받은 납입액과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55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이 소득이 없는 기간을 빙하가 갈라져 틈이 생긴 것과 같다고 하여 ‘소득 크레바스(Crevasse)’라고 한다. 개인연금은 이 소득 크레바스 시기에 중요한 소득원이 된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할 경우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시기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년기에 하루 커피 한 잔 비용을 아껴 노후준비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를 마다할 수는 없다.
이렇다 할 재산과 채무가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노후준비’라고 하면 막막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막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무설계를 잘 세우면 노후자금 마련에서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중 가장 높다.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이 13.2%인 반면, 우리나라는 45.7%에 달한다. 현재 20대에게 은퇴란 머나먼 미래의 사건일 수 있다. 은퇴 준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물론 지금은 쉽지는 않겠지만,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앞으로 반드시 닥쳐올 일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전 국민의 노후준비 방법을 제안하는 ‘2023 노후준비 인식제고 교육‘ 이 진행중이며, 교육은 신청 기관, 기업, 단체를 방문하여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각 연령별, 직군별 노후준비 안내에 대한 연속 기사가 제공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한국능률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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