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앞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 5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이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의 요구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금송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평화협력국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