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강은구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강은구 기자
보건복지부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며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고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