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강제추행범 잡은 경찰…"계속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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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지하철에서 강제 추행범을 잡아낸 서울 관악경찰서 구암지구대 소속 김민호 순경. /사진=관악경찰서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447565.1.jpg)
1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구암지구대 소속 김민호 순경(29)은 지난 10일 오후 9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당일 휴무였던 김 순경은 집에 가기 위해 승강장에 대기하다가 A 씨의 범행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안국역 방향 승강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근처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주취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던 김 순경은 A 씨를 곧바로 제지하고 주변의 다른 시민들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다.
이어 김 순경은 A 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하며 인적 사항을 캐물었다. 그는 A 씨가 "내가 뭘 했다고"라고 항의하며 달아나려 하자, 범죄 혐의 사실과 체포 요지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그를 체포했다.
이후 김 순경은 현장에 도착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 2명에게 자신의 신분과 검거 상황 등을 밝히고 A 씨를 인계했다. 김 순경은 "다행히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고, 혹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계속 보고 있었기에 곧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