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 "간호법 거부하면 단체행동 나설 것…국민 담보 파업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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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대비 단체행동 수위 논의"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ZA.33447376.1.jpg)
간호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743명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견 조사에는 전체 회원 19만2963명 중 절반이 넘는 54.5%가 참여했으며, 이중 약 99%가 단체행동에 찬성했다.
다만 간호협회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파업을 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했다. 간호협회 측은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협회 조사에서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 1인 1정당 가입하기에 참여한다는 의견은 79.6%(8만3772명)로 나왔다.
간호협회는 복지부의 거부권 건의 결정에 대해 "간호법 반대단체 주장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