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익 일부 돌려달라고 요구, 부실공사 위험 가중"
광주 학동 참사 불법 재하도급 하청업체 대표 '유죄'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유발한 철거 하청 업체 대표가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기업 대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솔기업 법인에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28일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뒤 백솔기업에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솔은 12만6천433㎡ 부지의 비계, 구조물 해체를 50억여억원에 도급받았는데 이 중 전문공사인 내부 철거, 구조물 해체를 11억6천300만원을 주고 백솔에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백솔은 2020년 10월 초부터 2021년 6월 9일까지 총 622개 건물 중 587개의 해체 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탄 17명(9명 사망·8명 부상)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는 적정 공사대금의 3분의 1 수준인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으로 백솔과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완료 후 수익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부실 공사 위험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솔 측은 롱 붐(팔이 긴 굴삭기)을 이용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체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굴착기로 아래 일부부터 해체했는데, 이처럼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못한 데는 업계에 만연한 재하청 문제가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 재하도급은 적정한 시공을 보장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위반 정도도 크다"며 "게다가 불법 재하도급 공사 도중 건물이 붕괴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