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풀어주고, 또 정지" 뿔난 개미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화그룹株 거래재개에 매수
하루도 안 돼 정지…자금 묶여
거래소 "새로운 제보 때문"
하루도 안 돼 정지…자금 묶여
거래소 "새로운 제보 때문"
한국거래소가 이화그룹 계열사의 거래정지를 풀어줬다 다시 정지시켜 피해를 봤다는 개인투자자가 속출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10일 장 마감 후 이화전기에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사실 여부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화전기가 김성규 대표의 횡령 금액이 8억원가량이라고 공시하자 12일 개장부터 거래정지를 풀어줬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2시22분께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의 대규모 횡령·배임 혐의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이화전기의 거래를 다시 정지시켰다. 증권업계에서는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인 이트론과 이아이디도 10일 장 마감 후 거래가 정지됐다 다음날 재개됐다. 하지만 12일 다시 거래가 정지됐다.
두 번째 거래정지가 내려진 12일 이화전기는 전일 대비 16.75% 급등한 상태였다. 이아이디와 이트론도 각각 20.52%, 29.67% 올랐다.
투자자들은 “하루도 안 돼 다시 거래를 정지시킬 거면 왜 풀어줬냐”고 항의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A씨는 “매매 정지를 유지했다면 이화그룹주를 살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거래소의 거래 재개 결정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의미인데, 이를 번복하면서 투자금이 전부 묶이고 말았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다시 거래를 정지한 것은 이화그룹과 관련한 새로운 제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정지와 관련한 상황별 원칙을 마련하고 상장사의 공시를 크로스 체크하는 기능을 거래소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거래소는 지난 10일 장 마감 후 이화전기에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사실 여부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화전기가 김성규 대표의 횡령 금액이 8억원가량이라고 공시하자 12일 개장부터 거래정지를 풀어줬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2시22분께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의 대규모 횡령·배임 혐의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이화전기의 거래를 다시 정지시켰다. 증권업계에서는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인 이트론과 이아이디도 10일 장 마감 후 거래가 정지됐다 다음날 재개됐다. 하지만 12일 다시 거래가 정지됐다.
두 번째 거래정지가 내려진 12일 이화전기는 전일 대비 16.75% 급등한 상태였다. 이아이디와 이트론도 각각 20.52%, 29.67% 올랐다.
투자자들은 “하루도 안 돼 다시 거래를 정지시킬 거면 왜 풀어줬냐”고 항의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A씨는 “매매 정지를 유지했다면 이화그룹주를 살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거래소의 거래 재개 결정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의미인데, 이를 번복하면서 투자금이 전부 묶이고 말았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다시 거래를 정지한 것은 이화그룹과 관련한 새로운 제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정지와 관련한 상황별 원칙을 마련하고 상장사의 공시를 크로스 체크하는 기능을 거래소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