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이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야당과 간호사단체가) 원안을 고수해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이 모든 것은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면서 압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