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검찰이 14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30대 빌라왕’의 조력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30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최모 씨를 배후에서 조력한(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 혐의로 정모 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지난달 21일 구속된 최 씨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위반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명의 신탁자 모집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컨설팅 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일당 22명은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 씨가 보유한 주택은 380채로 알려졌다.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최 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보증금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2월까지 매매가액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에 대해 최 씨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바지 명의자’를 구해주고 명의를 신탁해주는 방식으로 조력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심문 과정에 전담 검사가 의견서 및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