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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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차량에서 잠든 30대 남성이 장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15분께 김포시 풍무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장모 B씨는 "사위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 안에서 잠든 A씨를 발견했다.

또 그의 손가방에서 MDMA(일명 엑스터시) 30여정을 발견해 압수했다.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A씨는 양성 반응을 보였고, 경찰은 그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마약 입수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