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 사진=연합뉴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 사진=연합뉴스
경찰대 재학생이 올해 편입생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아 징계 처분을 받았다.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후배들에게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폭언한 4학년 재학생 2명에게 3월 20일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징계 처분을 했다. 근신 기간에는 외출·외박이 정지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편입한 3학년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고 "○○대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냐"며 차별적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공식 확인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학은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겠다며 올해 42년 만에 첫 편입생을 받았다. 올해 편입생은 모두 50명이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세로, 34세가 최고령, 22세가 최연소 합격자이다. 여성은 20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체 합격 인원의 40%를 차지하였다.

세부 학력별로는 △4년제 국내대학 47명(94%) △학점은행제 2명(4%) △외국대학 1명(2%)이다.

용 의원은 "경찰대 편중 인사로 인한 (경찰) 조직 내부의 갈등이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학폭에 대한 종합적 실태 점검과 함께 합리적 간부 양성 방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