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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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최장 3개월 난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어, 난임 부부에게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주중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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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난임 치료에 따른 휴가는 연 최대 3일로 제한된다. 이중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위한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2~3개월간 체질 변화나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난임 시술을 위해 휴가를 계속 사용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문제도 있었다.

박 의원은 이에 난임휴직의 기간을 3개월까지 허용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난임휴직 기간 중 최초 30일은 유급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만혼이 고착화되면서 난임 부부가 많아지자 이에 맞춰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기혼 여성의 17.2%, 35세 이상 기혼 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했다. 초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는데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누구나 마음 편하게 출산하고 육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에 정치권도 전쟁을 치른다는 심정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