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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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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목재 제품 수입 시 목재를 합법적으로 벌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합법 벌채 수입신고 제도는 불법 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했다.

    확대한 품목은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 목재, 단판 등이다.

    기존에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해 왔다.

    산림청은 신고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 제품의 합법 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 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 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림청 누리집에도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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