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등록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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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 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선 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 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 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선 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 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