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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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를 변호하던 JMS 목사 출신 변호사가 해임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명석 측은 최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에 양승남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변호사가 스스로 변호를 포기하는 사임과 달리, 해임은 피고인이나 선임권자가 변호인 직책을 내려놓도록 하는 절차다.

당초 정명석 측 변호인단은 14명 규모였으나, 앞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이 대거 사임했고 이날 해임된 변호사 외에 또 다른 변호사 한 명 역시 사임하면서 현재 6명으로 줄었다.

한편 양 변호사는 정명석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시절 JMS 목사로 재직한 바 있다. 2006년 당시 그는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등 의혹에 대해 "돈을 노린 여성들의 거짓 증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로는 JMS 수련원이 있는 충남 금산군에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하고 정명석 기소 단계부터 선임계를 내고 변호를 맡아 왔다.

한편, 이날 오후 정명석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려 피해자의 음성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해당 증거가 가짜라는 취지의 '녹음 파일 증거조작' 탄원서가 법원에 접수됐다. 이 탄원서는 JMS 신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명석 측은 "원본이 아닌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해당 녹취 파일이 삭제된 원본과 동일한 디지털 지문을 갖고 있어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