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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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 ‘구거’, ‘심굴’, ‘요역지’, ‘승역지’

모두 민법에 쓰여 있는 법률 용어다. 법조인을 제외한 국민들은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 법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단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문구는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로 바뀐다.

229조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구거'는 '도랑'으로 교체한다.

'상린자(相隣者)'는 '서로 이웃하는 자'로, '수지(樹枝)'와 '목근(木根)'은 각각 나뭇가지, 나무뿌리로 개정한다. '심굴금지(深掘禁止)'는 '굴착의 한계'가 된다. '요역지(要役地)'는 '편익을 얻고자 하는 토지', '승역지(承役地)'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 고친다.

박 의원은 “민법은 사법의 기본법으로 국민의 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며 "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법이 국민 누구나 보호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