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양됐다 추방당한 40대 男…"홀트, 1억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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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40대 남성에게 입양기관이 억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신송혁(46·애덤 크랩서)씨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파양됐고, 12세 때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속해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두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4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자녀들과 헤어진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에 신씨는 지난 2019년 정부와 홀트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씨에게 생모가 있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낸 책임이 홀트에 있다고 신씨 측은 주장했다. 신씨 측은 정부 역시 고액의 입양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조력과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홀트의 책임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멕시코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신씨 측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씨의 소송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홀트의 불법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해 관리하고 계획·용인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오늘 판결로 신씨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안긴 게 아닐까 안타깝다"며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신송혁(46·애덤 크랩서)씨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파양됐고, 12세 때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속해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두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4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자녀들과 헤어진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에 신씨는 지난 2019년 정부와 홀트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씨에게 생모가 있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낸 책임이 홀트에 있다고 신씨 측은 주장했다. 신씨 측은 정부 역시 고액의 입양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조력과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홀트의 책임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멕시코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신씨 측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씨의 소송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홀트의 불법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해 관리하고 계획·용인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오늘 판결로 신씨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안긴 게 아닐까 안타깝다"며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